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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구역 제7-2,9-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중구 고시• 2018년 4월 11일
제2574호 15-2 2018. 4. 11.
고 시
◉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35호
## 남대문구역 제7-2,9-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23호(1977.06.29)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25호(1978.12.29)로 정비계획이 지정되 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55호(2012.06.14.) 및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6-104호(2016.11.14.)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4-56호(2014.07.09.)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남 대문구역 제7-2, 9-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남대문 제7-2, 9-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 1) 남대문 제7-2, 9-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구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증 감|변 경|
변경|남대문 제7-2, 9-2지구|중구 회현동1가 194-19번지 일대|4,453.4|-|4,453.4|· 택지개발예정측량에 의한 선형 변경
- 2)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변경)
### 2018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구 분| |면 적(㎡)| | |비 율(%)|비 고
|기 정|변 경|변경 후| |
합 계| |4,453.4|-|4,453.4|100.0|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4,453.4|-|4,453.4|100.0|· 택지개발예정측량에 의한 선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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