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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시 중구 고시• 2017년 4월 26일
제2513호 52-23 2017. 4. 26.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31호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7호(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3.27.)로 재 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제3-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 처리하고, 같은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2017년 04월 26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사업의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 2. 사업의 명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3.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175-1번지 일원 / 4,983.4㎡
- 4. 사업시행자
- - 성명 : 세운삼구역특수목적(주) 대표이사 선권수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218 (역삼동, 한신인터벨리24)
- 5. 정비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변경)일로부터 54개월
- 6. 사업시행인가일 : 2017년 04월 21 일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 별첨6
- 8. 건축계획
- 9. 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10. 관계도서 :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3)에 비치
대지면적 (㎡)|층수|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m)|용 도|비 고
3,813.4|지하7층/ 지상20층|47,495.01|58.80|874.78|90m이하|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구분|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무상귀속)| | |
종 류|규모(㎡)|종 류|규모(㎡)|시행자|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정비 기반 시설|도로|732.8|도로|658.9|세운삼구역 특수목적(주)|시행자 설치후 기부채납
| |공원|511.1|〃|시행자 설치후 기부채납
합계|732.8
합계|1,170|〃|시행자 설치후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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