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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세운3-2․3구역, 세운3-8․9․10구역, 세운6-3-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 공고

서울시 중구 공고2023년 11월 14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세운3-23구역 세운3-8910구역 세운6-3-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pdf
제3042호 발 행 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2023. 11. 14. 편 집 인 : 홍 보 담 당 관 주 재 봉 전화: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람|기관의장 구 보 ◉ 공 고 제2023-1020호 : 세운재정비촉진지구(세운3-2․3구역, 세운3-8․9․10구역, 세운6-3-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 공고···· 2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 | | | | | | 제3042호 41-2 2023. 11. 14.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1020호 # 세운재정비촉진지구(세운3-2․3구역, 세운3-8․9․10구역, 세운6-3-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 공고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60호(2007.07.30)로 재정비촉진 지구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0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9호(2014.0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중구 고시 제2017-31호(2017.04.26)로 세운3-2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중구 고시 제2017-111호 (2017.11.22)로 세운6-3-3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85호(2019.06.07)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 중구 고시 제2020-136호(2020.10.21)로 세운6-3-3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중구 고시 제2021-30호(2021.03.17)로 세운6-3-3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중구 고시 제2021-40호(2021.04.07)로 세운3-3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중구 고시 제2021-41호(2021. 04.07)로 세운3-9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중구 고시 제2021-52호(2021.04.28.)로 세운6-3-3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 중구 고시 제2021-69호(2021.05.20)로 세운6-3-3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 중구 고시 제2021-87호(2021.07.07)로 세운3-2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중구 고시 제2021-135호(2021.11.24.)로 세운3-8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중구 고시 제2021136호(2021.11.24)로 세운3-10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56호(2022.02.10)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중구 고시 제2022-64호(2022.07.13)로 세운3-8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중구 고시 제2022-65호(2022.07.13)로 세운3-10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중구 고시 제2022-107호(2022.11.16)로 세운3-8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중구 고시 제2022-108호(2022.11.16)로 세운3-10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3-2,3구역, 세운3-8,9,10구역, 세운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주민공람(2023.5.31.~2023.6.14)하였으나 2023년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2023.10.17) 등을 반영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재공람합니다. - 2.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 공 람 기 간 : 2023.11.14.(화) ~ 2023.11.28.(화) (14일간) - 나.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도심재창조과 (☎02-2133-4644)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02-3396-5752) - 다. 관 계 서 류 : 공람장소에 비치 202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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