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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6-3-1,2구역 재개발사업 공사완료 고시
서울시 중구 고시• 2019년 4월 17일
제2649호 4-2 2019. 4. 17.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 40호
고 시
# 세운6-3-1,2구역 재개발사업 공사완료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7호(2009.0 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0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89호(2014.11.13.)로 세운6-3-1구역과 6-3-2구역 통합 변경결정 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94호 (2017.11.9.)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86호(2019.3.7.)로 촉진계획 변경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27호(20 15.04.21.)로 사업시행인가 및 2017.12.29. 및 2019.3.19.자 사업시행변경 (경미한)인가 처리된 우리구 을지로4가 261-4 번지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1,2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하고 공사완료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1,2구역 재개발사업
- 2.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261-4번지 일원 / 14,707.3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성 명 : 더유니스타㈜ (대표이사 조형일)
-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30, 315(저동2가)
- 4. 준공인가일 : 2019. 4. 12.
- 5. 준공인가 내역
- 가. 토 지
시행면적(㎡)
대지면적(㎡)
정비기반시설(㎡)| | |비 고
|합 계
도 로
녹지
14,707.30|10,032.00|4,675.30|4,130.50|544.80|
- 나. 건축시설
구 분|규 모
비 고
건축면적|6,359.04㎡|건폐율 : 63.39%
연 면 적|146,675.88㎡|용적률 : 925.57%
층 수|지하8층, 지상20층|높이 : 89.7m
용 도|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6.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시 의제 처리된 각 개별법에 정하여진 신고 또는 허가사항은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본 사업 준공인가에 따라 준공검사·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7. 관련도서 : 생략(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53) 비치도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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