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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6-3-1,2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중구 고시• 2019년 5월 22일
제2659호 13-12 2019. 5. 22.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57호
# 세운6-3-1,2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 07호(2009.03.19.)로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9호(2014.03.27.)로 재정비촉진계 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89호(2014.11.13.)로 세운6-3-1구역과 6-3-2구역 통합 변경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86호(2019.2.2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 15-27호(2015.4.21.) 사업시행인가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77호(2015.09.11.)로 관리처분인가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40호(2019.4.17.)로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된 중구 을지로4가 261-4번 지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1,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8조에 제2항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변경(경미한)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내용을 고시합니다.
-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53)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재개발사업
- 나. 명 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1,2구역 재개발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261-4번지 일원
- 나. 면 적 : 14,711.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더유니스타주식회사 대표이사 심 병 욱
- 나. 주 소 : 서울시 중구 수표로 30, 315호(저동2가)
-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2015.04.21. ~ 2019.10.20.
- 5.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5.09.11.
- 6.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2019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총 계 (㎡)| |14,707.30|14,711.0|(증)3.7
택지(㎡)|대지면적|10,032.00|10,032.00|-
정비기반 시설면적(㎡)|도로|4,130.50|4,134.20|(증)3.7
녹지|544.80|544.80|-
소계|4,675.30|4,679.0|(증)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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