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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3-7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서울시 중구 공고• 2019년 12월 18일
제2698호 6-5 2019. 12. 18.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9-941호
# 세운3-7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3.19.) 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4-119 (2014.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60호(2015.07.30.)로 사업시행인가된 세운3-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 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하 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공람기간 : 2019. 12. 18. ~ 2020. 1. 2. (15일간)
- 2. 공람장소 : 중구청 도심재생과(☎ 3396-5753)
- 3. 공람내용
-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세운3-7구역 재개발사업
-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 위 치 : 서울시 중구 산림동 275-3
- - 시행면적 : 2,732.20㎡
- 다.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 명 칭 : 더센터시티제이차주식회사 대표 박래영
-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216호(역삼동, 한신인터벨리24) (☎) 2222-5000
- 라. 정비사업 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54개월
- 마. 사업시행인가일 : 2015. 7. 30.
- 바. 주요 사업시행변경 내용
- - 변경사유 : 기존 사업시행기간 만료(2020.1.30.한)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변경
- - 변경내용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54개월
- 4. 관계도서 : 세운 3-7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을 위한 관계도서를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내방하시어 공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아울러 공람도서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계법 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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