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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3-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중구 공고2021년 2월 24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제2810호 13-12 2021. 2. 24.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21–134호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3.19.), 제2014-119호(2014.3.27.) 및 제2019-185호(2019.06.07.)로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60호(2015.07.30.)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에 따라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1년 02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나. 위치및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275-3 일대 / 2,723.1㎡ -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성 명 : 코리아신탁(주) 대표 백인균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혜성2빌딩 10층 - 라. 사업기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54개월 - 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5.07.30. - 2. 공람개요 - 가. 공고기간 : 2021.02.24. ~ 2021.03.10.(14일간) - 나. 공람장소 :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3) - 다. 주요 변경내용 : 사업시행자, 대지면적 및 건축계획 변경 - - 사업시행자 변경 : 더센터시티제이차(주) → 코리아신탁(주) - - 대 지 면 적 변경 : 2,732.3㎡ → 2,723.1㎡ - - 건 축 계 획 변경 : 근린생활시설 일부 부대시설 변경, 생활형숙박시설 유니트 변경 - 라.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 마. 공고방법 : 구보 게재 - 3. 기타사항 -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 으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본 공고내용을 개별통지하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 를 갈음합니다.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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