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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중구 고시• 2021년 9월 1일
제2861호 34-2 2021. 9. 1.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102호
#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90호(2010.11.4.)로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 시고시 제2020-60호(2020.2.13.)로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32-1008번지 일대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경미한 변경) 결정 처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 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변경없음)
- 2. 정비구역 지정 조서(변경)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건폐율
용적률
층수
추진 단계
사업 시행방식
정비 유형
기정|A|5|신당2|432-100 8|1.9|60%|170%|7층 이하, 28m 이하|1|주택 재개발|전면 개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증·감
변경후
변경|신당 제9 주택재개발정비구역|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32-100 8번지 일대|18,653|감) 2|18,651|측량성과반영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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