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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중구 공고• 2025년 9월 24일
제3224호 48-77 2025. 9. 24.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952호
#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공람·공고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90호(2010.11.4.)로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60호(2020.2.13.)로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1-102호(2021.09.01.),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2-150호 (22.11.9.)로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 2.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을 수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가. 공람기간 : 2025. 09. 24. ~ 10. 29.
-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6층 도심정비과 (☎02-3396-5723)
- 다. 의견제출방법 : 공람의견서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 라. 공고방법 : 중구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마. 공지사항 :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 여야 하며,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향후 주민공람, 구의회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되므로 정비계획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바. 공람내용 : 아래와 같음
1.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1)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조서
구분
구역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건폐율
용적률
층수
추진단계
사업 시행방식
정비유형
기정|5|신당2|432-1008|1.9|60%|170%|7층 이하, 28m 이하|1|주택 재개발|전면개발
변경|5|신당2|432-1008|2.0|50%|190%|15층 이하, 45m 이하|1|주택 재개발|전면개발
주) 층수와 관련된 기준(도시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서울시 스카이라인 원칙 등)이 변경될 경우 정비기본계획의 높이계획은 변경된 기준을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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