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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로5가 84-1번지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서울시 중구 공고• 2021년 6월 9일
제2835호 22-18 2021. 6. 9.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436호
# 남대문로5가 84-1번지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 1.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의 토지이용계획 상 한양도성 도심부 도시 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대상지의 효율적 토지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안) 을 수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토지등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 2.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2021.6.9.~ 2021.7.9.) 내에 의견서를 공람 장소(중구청 도심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 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증 감
변 경
신규|남대문로5가 841번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중구 남대문로5가 84-1번지 일원|820.5|-|820.5|• 사업지구 신규지정
-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증 감
변 경
신규|남대문로5가 841번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중구 남대문로5가 84-1번지 일원|820.5|-|820.5|• 사업지구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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