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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로5가 84-1번지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중구 공고• 2025년 4월 2일
제3180호 15-9 2025. 4. 2.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338호
# 남대문로5가 84-1번지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재공람・공고
1. 203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 토지이용계획 상 한양도성 도심부 도시환 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대상지의 효율적 토지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 2025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 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증 감
변 경
신규|남대문로5가 84-1번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중구 남대문로5가 84-1번지 일원|-|증)820.5|820.5|• 사업지구 신규지정
-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증 감
변 경
신규|남대문로5가 84-1번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중구 남대문로5가 84-1번지 일원|-|증)820.5|820.5|• 사업지구 신규지정
- 2. 정비계획 결정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 |비 율 (%)
비 고
기 정|증 감
변 경
합 계| |증)820.5|820.5|100.0|
획 지| |증)820.5|820.5|100.0|
※ 정비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 신설
- 9 -
제3180호 15-10 2025. 4. 2.
- 나.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명 칭|면적(㎡)| | |비율(%)|비 고
|기 정|증 감|변 경| |
합 계| |820.5|-|820.5|100.0|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820.5|-|820.5|100.0|
- 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 해당사항 없음
- 라.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1) 추정비례율 산정
항목
금액(백만원)
비율
비고
종전자산 평가금액|합계|41,503|100.0|· 매입가격 기준, 취득세, 채권, 인제세등 포함
사업비|직접공사비|28,955|46.59%|· 도급공사비는 900만원/평, 공용부(로비 등) 인테리어, 객실인테리어공사 포함 · 철거공사비는 6.2억원 가정, 인입, 기계식주차, 공개공지조성 공사비 포함
간접공사비|3,079|4.96%|· 설계비, 감리비, 정비계획수립용역(설계비, 감리비와 별도로 정산), 인테리어 설게, 감리
부대비용|8,807|14.17%|· PM수수료, 세무회계, 신탁보수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추정 · 문화재지표조사, 인허가(채권, 면허, 분양보증수수료), 판매 및 관리비 · 측량, 감정평가, 안전진단, 영향평가, 지질조사, 명도비용, 중개수수료 등 포함
제세부담금|2,045|3.29%|· 보존등기비용, 토지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 개발부담금은 취득가액(장부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하여 부과금액 반영하지않음
금융비용|19,251|30.98%|· 이자율 선순위 6.5%, pf수수료 대출금액 1% · 자문수수료는 전체 대출금액의 1.0% · 기타 pf관련 수반용역(법무, 감정평가 수수료 등)포함
합계|62,147|100.0%|-
종후자산 평가금액|업무시설|101,671|90.01%|· 분양예정가액 기준, 분양시 주변 임대료 및 시세를 고려하여 결정예정
근린생활시설|11,280|9.99%|· 분양예정가액 기준, 분양시 주변 임대료 및 시세를 고려하여 결정예정
합계|112,951|100.0%|-
추정비례율| |100.1124%| |(종후자산-사업비)/종전자산
- ※ 상기 금액은 24.04 현재 사업성검토에 따른 예정치임
- ※ 다만,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종전자산(토지등소유자별) 및 종후자산(신축건축물)의 감정 평가 등에 따라 확정(변경)될 수 있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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