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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중구 고시2022년 7월 13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pdf
- 제2938호 94-5 2022. 7. 13. - 5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 484호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아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 고)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예고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에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건강관리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지정취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할 구역 내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담배연 기 없는 청정한 중구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2. 지정일자: 2022. 11. 1. - 3. 금연 구역 지정 내용 - ○ 금연구역 명칭 및 소재지 - 명칭: 서울 중구 정동길 금연구역 소재지: 서울 중구 정동길 2~정동길 46 (정동) - ○금연구역 지정 범위: 연장길이 885m 공 고 제2938호 94-6 2022. 7. 13. - 6 - -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가. 과태료 부과 단속일(개시일): 2023. 1. 1.부터 - 홍보 및 계도기간: 지정일로부터 2개월간(단속일 전일인 ’22. 12. 31.까지) ※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 나. 과태료 부과금액: 10만원 - 5. 행정예고 기간: 2022. 7. 13.~2022. 10. 31. (4개월간) - 6. 의견제출 기간: 2022. 7. 13.~2022. 10. 31. (4개월간) - 7. 공고방법: 구청 홈페이지, 구보 등 - 8. 의견제출 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2]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건강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 방법: 방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방문 시: 서울 중구 다산로39길 16, 4층 건강관리과(무학동, 중구보건소) - - 전자우편: nosmo@junggu.seoul.kr - - 팩스번호: 02-3396-8899 |제출하는 의견서에 “의견 제출자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 미기재 시 접수하지 아니함 - 라. 기타 문의: 중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마을팀 금연환경조성 사업 담당 ☎02-3396-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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