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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중구 고시• 2022년 7월 13일
- 제2938호 94-5 2022. 7. 13.
- 5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 484호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아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
고)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예고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에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건강관리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지정취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할 구역 내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담배연 기 없는 청정한 중구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2. 지정일자: 2022. 11. 1.
- 3. 금연 구역 지정 내용
- ○ 금연구역 명칭 및 소재지
- 명칭: 서울 중구 정동길 금연구역 소재지: 서울 중구 정동길 2~정동길 46 (정동)
- ○금연구역 지정 범위: 연장길이 885m
공 고
제2938호 94-6 2022. 7. 13.
- 6 -
-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가. 과태료 부과 단속일(개시일): 2023. 1. 1.부터
- 홍보 및 계도기간: 지정일로부터 2개월간(단속일 전일인 ’22. 12. 31.까지)
※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 나. 과태료 부과금액: 10만원
- 5. 행정예고 기간: 2022. 7. 13.~2022. 10. 31. (4개월간)
- 6. 의견제출 기간: 2022. 7. 13.~2022. 10. 31. (4개월간)
- 7. 공고방법: 구청 홈페이지, 구보 등
- 8. 의견제출 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2]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건강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 방법: 방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방문 시: 서울 중구 다산로39길 16, 4층 건강관리과(무학동, 중구보건소)
- - 전자우편: nosmo@junggu.seoul.kr
- - 팩스번호: 02-3396-8899
|제출하는 의견서에 “의견 제출자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 미기재 시 접수하지 아니함
- 라. 기타 문의: 중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마을팀 금연환경조성 사업 담당 ☎02-3396-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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