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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로5구역 제9-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중구 고시• 2022년 7월 27일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69호
# 마포로5구역 제9-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98호(2022.3.3.)로 정비계획 변경결정 된
마포로5구역 제9-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인가 처리하고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1.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 : 마포로5구역 제9-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6-11번지 일대
- ○ 면 적 : 1,591.6㎡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21 -
2022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 성 명 : 지윰21 유한회사 대표자 이용식
-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34 209호(가산동)
-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
-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2. 7. 22.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 7.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층수(지상/지하)
높이(m)
주용도
비고
1,591.6|59.90 (저층부 66.02)|1,022.65|22,930.07|20/7|69.95|공공주택 (도시형생활주택)|
-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공동주택 102세대 (분양 63세대, 임대 39세대), 오피스텔 34세대
주택형태|공급구분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기준)| | | |
| | |59㎡A
59㎡B
59㎡C
117㎡O
119㎡O
계|1|136|34|34|34|17|17
공동주택|분양|1|63|34|14|15| |
임대| |39| |20|19| |
오피스텔|분양| |34| | | |17|17
- 9.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10. 관계도서 : 중구청 도심재생과 (☎02-3396-5776)에 비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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