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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로5구역 제9-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중구 고시• 2026년 3월 4일
제3261호 62-2 2026. 3. 4.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6-7호
# 마포로5구역 제9-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 1.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98호(2022.3.3.)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69호(2022.7.2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38호(2023.6.2 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66호(2023.11.01.)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681호(2025.12.11.)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마포로5구역 제9-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25일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마포로5구역 제9-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6-11번지 일대 / 1,591.6㎡
- 다.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 성 명 :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대표 이국형)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 (대치동)
-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일로부터 60개월
- 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6. 2. 25.
- 바. 주요 변경내용 : 정비계획 변경사항 반영 및 건축계획 변경 등
구 분|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연면적(㎡)|층수 (지상/지하)|높이(m)|용도|비고
변경전|1,591.6|59.4(65.85)|1,023.32|22,935.13|20/7|69.95|공동주택 등|
변경후|1,591.6|59.4(65.85)|1,022.53|22,890.32|20/7|69.95|공동주택 등|
- 사. 기타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심정비과(☎02-3396-5775)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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