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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중구 공고2023년 6월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제3008호 5-3 2023. 6. 30. - 나. 변경사항 : 사업시행자 변경 (변경 전) 더센터시티제이차주식회사 대표 박래영 (변경 후) 디블록시티주식회사 대표 신학철 - 다. 공람개요 - 1) 공람기간 : 2023.06.30.~2023.07.14.(14일간) - 2) 공람장소 : 중구청 도심정비과 - 3) 관계서류 : 공람장소에 비치 - 라. 기타사항 -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본 공고내용을 개별통지하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아울러, 공람서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관계 서류이며,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계 법령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3 - 제3008호 5-4 2023. 6. 30.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627호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0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9호(2014.0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41호(2021.04.07.)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 2. 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람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람요지 ○ 사업개요 - - 사업명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40-1번지 일대 - - 면 적 : 4,179.1㎡ -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더센터시티제이차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12층(삼성동, 파르나스타워) - - 사업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72개월 - - 건축개요 : 지하9층/지상26층, 연면적 46,323.59㎡, 공동주택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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