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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희동1가 303-1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공람ㆍ공고

서울시 중구 공고2023년 8월 2일
광희동1가 303-1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공람ㆍ공고.pdf
제3015호 21-9 2023. 8. 2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9 - 제3015호 21-10 2023. 8. 2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710호 # 광희동1가 303-1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공람ㆍ공고 - 1. 203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의 토지이용계획 상 한양도성 도심부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대상지의 효율적 토지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중구청 도심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2.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1. 정비구역 지정조서 : 신설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광희동1가 303-1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중구 광희동1가 303-1번지 일원|-|증) 10,818.1|10,818.1|- ■ 지정사유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지정내용 지정사유 신설|광희동1가 303-1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중구 광희동1가 303-1번지 일원|Ÿ 구역 신설|Ÿ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된 구역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상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노후화된 지역 개발을 통해 지역 중심성 강화 및 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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