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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희동1가 303-1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4월 18일
서울시보 제3971호 2024. 4. 1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00호
광희동1가 303-1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의 정비예정구역인 광 희동1가 303-1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 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광희동1가 303-1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광희동1가 303-1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중구 광희동1가 303-1번지 일원|-|증) 12,096.9|12,096.9|-
■ 지정사유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지정내용
지정사유
신설|광희동1가 303-1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중구 광희동1가 303-1번지 일원|Ÿ 구역 신설|Ÿ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 된 구역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상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에 대하여, 노후화된 지역 개발을 통해 지역 중심성 강화 및 도심 활성화를 위 하여 정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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