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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1·6지구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중구 고시• 2025년 4월 23일
제3184호 41-19 2025. 4. 23.
구분|연번|권리의 소재지|토 지| | | | | | |건축물| | | | |소유권이외의권리| | |비고
| |지목|면적(㎡)| |이용|용도지역 또는지구|소 유 자| |용도/구조|동수/층수|연면적| | |권리의|권리자| |
| | |공부상|편입|상황| |성명|주소| | |(㎡)|성명|주소|종 류|성 명|주 소|
수용/ 사용|208|산림동282-1|도|46.30|46.30|도|중심상업 지역|서울특별시 중구| | | | | | | | | |
수용/ 사용|209|산림동284-1|도|13.20|13.20|도|중심상업 지역|서울특별시 중구| | | | | | | | | |
수용/ 사용|210|산림동284-3|도|3.60|3.60|도|중심상업 지역|서울특별시 중구| | | | | | | | | |
수용/ 사용|211|산림동285-1|도|11.20|11.20|도|중심상업 지역|서울특별시 중구| | | | | | | | | |
수용/ 사용|212|산림동289-0|대|69.40|69.40|대|중심상업 지역|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실/연와조|1/2|90.35|서울특별시 중구| | | | |
수용/ 사용|213|산림동291-1|대|4.00|4.00|대|중심상업 지역|서울특별시 중구| | | | | | | | | |
수용/ 사용|214|산림동294-1|도|145.50|145.50|도|중심상업 지역|서울특별시 중구| | | | | | | | | |
수용/ 사용|215|산림동298-1|대|7.60|7.60|대|중심상업 지역|서울특별시 중구| | | | | | | | | |
수용/ 사용|216|산림동300-4|도|5.90|5.90|도|중심상업 지역|서울특별시 중구| | | | | | | | | |
수용/ 사용|217|입정동29-26|도|6.30|6.30|도|중심상업 지역|서울특별시 중구|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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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4호 41-20 2025. 4. 23.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37호
#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1 ‧ 6지구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285호(1978.9.26.)로 정비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380호(1978.11.30.)로 정비계획 결정, 서 울특별시고시 제2020-32호(2020.1.16.)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17호, 서울특별시고 시 제2022-297호(2022.7.7.)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97호(2024.2.2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17호(2024.8.29.), 제2024-435호(2024.9.12.)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중구고시 제2024-81호 (2024.12.18.)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1・6지구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 가. 정비구역 지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중구 남대문로5가 395 일대|94,426.8|-|94,426.8|건설부고시 제285호 (1978.9.26.) 서울시고시 제2024-435호 (2024.9.12.)
- 나. 정비지구 지정 조서(변경없음)
구분|지구명|위치|시행면적 (㎡)|구분(㎡)| |비고
| | |획지|정비기반시설|
기정|양동구역 제8-1・6지구|중구 남대문로5가 526번지 일대|7,199.9|6,833.5|366.4|시행지구
- 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가.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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