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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1·6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9월 12일
서울시보 제4007호 2024. 9. 1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35호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1・6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285호(1978.9.26.)로 정비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380호(1978.11.30.)로 정 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2호(2020.1.16.)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 시 제2021-717호(2021.12.23.)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97호 (2022.7.7.)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97호(2024.2.22.), 서울특별시고 시 제2024-417호(2024.8.29.)로 정비계획 결정(변경)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 8-1·6지구에 대하여, 2024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4.6.19.) 심의 등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4년 9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 지정 조서(변경없음)
구분|구역명|위 치|면 적 (㎡)|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기정|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중구 남대문로5가 395 일대|94,426.8|-|94,426.8|건설부고시 제285호(1978.9.26.)
서울시고시 제2024-97호 (2024.2.22.)
※ 향후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 변경될 수 있음
나. 정비지구 지정 조서
구분
지구명
위 치
시행면적 (㎡)
구분 (㎡)| |비 고
| | |획지
정비기반시설
기정|양동구역 제6지구|중구 남대문로5가 526번지|3,835.5|3,081.1|754.4|완료지구
양동구역 제8-1지구|중구 남대문로5가 537번지 일대|3,740.4|3,740.4|-|존치지구
변경|양동구역 제8-1·6지구|중구 남대문로5가 526번지 일대|7,199.9|6,833.5|366.4|시행지구
■ 변경사유 : 제6지구 및 제8-1지구 통합개발에 따른 지구 통합 및 장기미집행도로 시행지구 편입
※ 향후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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