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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3-4,5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서울시 중구 공고• 2019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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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7호 3-3 2019. 5. 13.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9-388 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3.19.) 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4-119호 (2014.3.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1호(2017.1.26.) 및 서 울특별시 고시 제2017-438호(2017.11.3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58호(20 15.7.30.),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59호(2015.7.30.)로 사업시행인가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25 호(2018.3.16.)로 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116호(2018.10.26.)로 관리처분인가된 세운34,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9년 05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세운3-4,5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 1. 공람기간 : 2019. 5. 13. ~ 2019. 05. 27. (14일간)
- 2. 공람장소 : 중구청 도심재생과(☎ 3396-5753)
- 3. 공람내용
-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세운3-4,5구역 재개발사업
-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 위 치 :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번지 일대
- - 시행면적 : 7,032.4㎡
- 다.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 명 칭 : 더 센터시티(주) 대표 박래영
-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213호(역삼동, 한신인터벨리24) (☎) 2222-5000
- 라. 정비사업 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54개월
- 마. 사업시행인가일 : 2015. 7. 30.
- 바. 주요 사업시행변경 내용
- -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연면적 증가(당초 76,433.09㎡→76,464.87㎡, 증 31.78㎡)
- - 단위세대 평면변경 및 전용면적 변경, 내부 레이아웃 개선
- - 임대주택 건립세대 변경(당초 58세대→61세대, 증2세대)
- - 근린생활시설 평면 개선
- -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및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평면개선
- 4. 관계도서 : 세운 3-4,5구역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을 위한 관계도서를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 고 있으니, 내방하시어 공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람도서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 계법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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