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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제10구역(신당동 236-1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서울시 중구 공고• 2022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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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9호 77-45 2022. 9. 7.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633호
# 신당제10구역(신당동 236-1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 람·공고하며,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 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가. 공람기간 : 2022. 9. 7. ~ 2022. 10.12. (30일 이상)
-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도심재생과(☎02-3396-5722), 신당동 주민센터 (신당누리센터 3층)
- 다. 공람내용 : 아래와 같음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64,166.5|-|64,166.5|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8,099.1|감)2,194.7|5,904.4|9.2|
제2종일반주거지역|44,405.5|감)34,483.7|9,921.8|15.5|
제3종일반주거지역|9,952.0|증)38,009.1|47,961.1|74.7|
일반상업지역|1,709.9|감)1,330.7|37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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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9호 77-46 2022. 9. 7.
∎ 변경(안) 사유서
구분|위 치|용도지역| |면적(㎡)|변경사유
|기정|변경| |
공동주택 (획지1,2,3)|신당동 236-100번지 일대|제2종(7)|제3종|2,194.7| 신당동236-100번지 일대 정비구역은 주변지역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획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및 유지하여 계획
|제2종| |34,483.7|
|제3종| |9,952.0|
|일반상업| |1,330.7|
공공시설| |제2종(7)|제2종(7)|5,904.5| 공공시설은 현재 용도지역 유지
|제2종|제2종|9,921.8|
|일반상업|일반상업|379.1|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조서 : 해당없음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도(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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