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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구역 및 봉래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ㆍ공고

서울시 중구 공고2024년 9월 25일
봉래구역 및 봉래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ㆍ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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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61호 구 보 2024. 4. 25 (목)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4-911호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조 합 설 립 계 획 공 고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602호, 2023.12.28.)된 우리 구 궁동 213-27번지 일대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 호, 2016.11.10.)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합설립계획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5일 구 로 구 청 장 1. 사업개요 가. 구역의 명칭: 우신빌라 재건축정비구역 나. 구 역 면 적: 51,071.1㎡ 다. 토지등소유자 수: 830명 2. 조합설립 기간: 2024. 05. ∼ 2025. 02.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가. 위원장(외부전문가): 1명(공공지원자 위촉) 나. 부위원장: 1명(토지등소유자가 선출한 주민대표) 다. 위 원: 토지등소유자 1/20 이상(공공지원자 선임) 라. 업무 및 운영: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시 고시 제2016 -354호) 제13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제14조에 따라 운영함 4. 소요 예산: 344,737천 원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 문서 ‘조합설립계획서’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주택과 재건축팀(☎ 02-860-29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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