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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봉래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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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053호 2025. 3. 2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48호
봉래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봉래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11호(2017.08.24.)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9-84호(2019.07.04.)로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된 봉래동 1가 48-3번지 일대 “봉래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및 “봉래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변경)하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 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봉래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 지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봉래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중구 봉래동1가 48-3번지 일대|30,725.0|-|30,725.0|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11호 (’17.08.24.)
다. 정비지구 지정 조서 : 변경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치
시행면적 (㎡)
사업계획내역(㎡)| |최초결정일
비고
| | | |획지면적
정비 기반시설
기정|봉래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제2지구
존치1지구|봉래동1가 82번지 일원
봉래동1가 58-4번지 일원|3,907.5
372.1|3,378.9
-|528.6
372.1|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11호 (’17.08.24.)|-
공공 공지
변경| |제2지구|봉래동1가 82번지 일원|4,279.6|3,378.9|900.7| |
※ 2지구, 존치1지구 외 변경없음
■ 변경사유 : 존치2, 3지구 토지정형화 및 블록단위 개발 유도를 위해 존치1지구를 공공공지로 변경하고 2지구에 편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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