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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문
서울시 중구 공고• 202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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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문(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05호)
●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 허가 대상 지역: 서울특별시 25개 구 전 지역(605.21㎢)
● 허가대상자: 외국인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허가대상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고기간: 2026년08월25일 ~ 2026년09월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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