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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장교구역 제14지구)
서울시 중구 공고• 2026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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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구역 제1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건설부고시 제46호(1976.4.7.)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같은고시 제104호(1976.7.14.)로 사업계획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4호(1976.8.25.) 및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1996-35호(1996.8.27.)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및 변경인가,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1997-95호(1998.1.6.)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09-16호(2009.3.30.)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된, 장교구역 제1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관계서류 공람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분류: 도시
문의처: 02-3396-5776
공고기간: 2026년09월09일 ~ 2026년09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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