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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세운5-5구역)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서울시 중구 공고 제2026-576호• 2026년 5월 2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세운5-5구역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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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6호 24-8 2026. 5. 20.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576호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세운5-5구역)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60호(2007.07.30) 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7호(2009.0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9-378호(2009.09.24.)로 재정비촉진계획(세운5구역)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제2014-119호(2014.0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13호(2024.06.27.)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16호(2024.06.27.)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5-5구역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고 관련 도서를 공람합니다. - 2.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 공람기간: 2026. 5. 20. ~ 2026. 6. 4. (15일간) - 나.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02-3396-5754) - 다. 관계서류: 생략(공람장소 비치 도서과 같음) 2026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Ⅰ.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개요 : 변경없음 지구명 (지구유형) 위치 면적(㎡)| | |비고 (최초결정일) |기 정 증 감 변 경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종로구 종로3가 175-4번지 일대|439,356.4|-|439,356.4|서고 제365호 (‘06.10.26.) - 8 -

세운5-5구역

유형
재개발
진행단계
구역지정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54
구역면적
약 1.6만㎡
토지등소유자
42명 (추정)

세운5-5구역 고시/공고

서울시 중구 고시 · 2026년 9월 16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 주민공청회 개최 안내
서울시 중구 공고 · 2026년 5월 2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세운5-5구역)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세운5-5구역 상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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