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재정비촉진지구 6-2-4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중구 고시• 2018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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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4호 7-2 201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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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71호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2-4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7 호(2009.3.19.) 및 제2014-119호(2014.3.27.)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
- -67호(2015. 8. 10.), 제2016-44호(2016. 5. 10.) 및 제2018-34호(2018. 4. 4.)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 시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92호(2015. 11. 25.)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제6-2
- -4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54)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18년 6월 20일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2-4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나.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31-6 일대
- 다. 정비구역의 면적 : 747.0㎡ (대지 585.9㎡, 정비기반시설 161.1㎡)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시행자 : ㈜성원애드피아 (대표이사 정대원)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41길 6
- 마.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 : 2018년 6월 12일
- 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의 요지
1) 정비사업 시행면적 변경
구 분
변경전1)
변경후
증 감
변경사유
시행면적|764.0㎡|747.0㎡|감) 17㎡|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대지면적|602.9㎡|585.9㎡|감) 17㎡|
정비기반시설|161.1㎡|161.1㎡|-|
1)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2015.11.2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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