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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중구 고시• 2019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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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0호 36-2 2019. 1. 30.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7호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7 호(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54호(2017. 7. 19.) 및 제2018-114호(2018. 10. 24.)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8 – 46호(2018. 4. 25.)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세운재정비촉진 지구 제6-4-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54)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19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나.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55번지 일대
- 다. 정비구역의 면적 : 2,128.9㎡ (대지 1,363.1㎡, 정비기반시설 765.8㎡)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1) 시행자 : 삼보개발 대표 김학진, 박원희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7길 13, 303호(기종빌딩)
- 마.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 : 2019년 1월 30일
- 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의 요지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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