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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중구 고시2020년 4월 1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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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5호 8-4 2020. 4. 1.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38호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16.10.26.)호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7호(20 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3.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85호(2 019.6.7.)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113호(2015.12.28.) 사업시행계획 인가처 리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24호(2018.3.16.)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 -115호(2018.10.26.)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 1. 사업의 종류 : 재개발사업 - 2. 사업의 명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3.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189-1번지 일대 / 4,729.71㎡ - 4. 사업시행자 - - 성명 : 우리자산신탁(주) 대표 이창하 외1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 (삼성동) - 5. 정비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54개월 - 6. 사업시행인가일 : 2015년 12월 28일 - 7. 주요 변경내용 - 가) 공동주택 종류·세대수 변경 : 공동주택(아파트) 총 390세대 → 총 414세대 - 변경내용 : 아파트 206세대 및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아파트 208세대 (총24세대 증가) - 나) 공동주택 평형별 면적 및 세대수 조정 (※임대주택 변경없음) - 다) 지상3층 근린생활시설 증축 등 연면적 509.6617㎡ 및 1개층 증가(지상26층→27층) 등 - 라) 사업시행자 명칭 : 국제자산신탁(주) → 우리자산신탁(주) [※법인번호 동일] -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주택법 제1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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