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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신당동 123-1일대 외 1개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서울시 중구 고시• 2023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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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신당동 123-1일대 외 1개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도시정비형) 2개소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고 시 명 :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신당동 123-1일대 외 1개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나. 고 시 일 : 2023.12.01.(금)
라.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고
붙 임 고시문(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72호) 1부. 끝.
분류: 도시
공고기간: 2023년12월01일 ~ 2026년10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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