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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신당동 123-1일대 외 1개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서울시 중구 고시2023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7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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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신당동 123-1일대 외 1개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도시정비형) 2개소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고 시 명 :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신당동 123-1일대 외 1개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나. 고 시 일 : 2023.12.01.(금) 라.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고 붙 임 고시문(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72호) 1부. 끝. 분류: 도시 공고기간: 2023년12월01일 ~ 2026년10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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