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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6-2-2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중구 고시• 2023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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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4호 발 행 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2023. 6.14. 편 집 인 : 홍 보 담 당 관 주 재 봉
전화:3396-4957
(http://www.junggu.seoul.kr)
선
람|기관의장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3-572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2
◉ 고 시 제2023-37호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2-2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 6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7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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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4호 6-2 2023. 6. 14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572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 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우리 구 지구단위계획 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의 변경 등으로 공공기여로 제공되는
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운영의 안전성 및 합리적 운용을 도모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 공공시설등의 설치기금 조례의 목적, 정의, 존속기한 및 재원 (안 제1조~제5조)
- ❍ 기금의 용도 및 운용(안 제6조~제7조)
-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 (안 제8조~제13조)
- ❍ 보칙 (안 제14조~제15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도심정비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도심정비과장, 전화 : 02-3396-5783, 팩스 : 02-3396-8783, email : sune0209@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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