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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3가구역 제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사완료 고시
서울시 중구 고시• 2026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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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9호 4-3 2026. 5. 29.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6-24호
# 을지로3가구역 제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사완료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10호(2016.10.06.)로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 제2020-486호(2020.11.26.)로 정비계획 변경결정, 중구 고시 제2021-22호(2021.03.03.)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중구 고시
- 제2021-80호(2021.06.16.)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중구 고시 제2022-30호(2022.04.06.)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 된 우리 구 수표동 35-10번지 일대 을지로3가구역 제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하고 공사완료 고시합니다.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을지로3가구역 제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2.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35-10번지 일대 / 4,156.4㎡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성 명 : (주)한국토지신탁 (대표 김성진)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코레이트타워 16층
- 4. 준공인가일 : 2026. 5. 22.
- 5. 준공인가 내역
- 가. 토 지
시행면적(㎡)
대지면적(㎡)
정비기반시설(㎡)| | |비 고
|합 계
공원
도 로
4,993.0|4,156.4|836.6|763.6|73.0|
- 나. 건축시설
구 분|규 모|비 고
건축면적|저층부 2,880.94㎡/고층부 2,451.30㎡|건폐율: 저층부 69.31%/고층부 58.98%
연 면 적|60,343.54㎡|용적률: 986.50%
층 수|지하7층, 지상17층|높 이: 69.8m
용 도|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내 공익시설인 개방형라운지 조성 및 운영
- 6.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시 의제 처리된 각 개별법에 정하여진 신고 또는 허가 사항은 같은법 제85조에 따라 본 사업 준공인가에 따라 준공검사·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7. 관련도서 : 생략(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3396-5772) 비치도서와 같음)
2026년 5월 29일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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