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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취소
서울시 종로구•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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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65호(2009.11.19.)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직제2도시환경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정비구역 등 해제)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08호(2017.3.30.)로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 같은 법 제16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제1항제3호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10.7.19. 인가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사직2구역 고시/공고
서울시 종로구 고시 · 2017년 4월 14일
사직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서울시 고시 · 2017년 3월 30일
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및 개발행위제한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공고 · 2016년 10월 28일
사직제2도시환경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
서울시 고시 · 2009년 11월 19일
사직2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공고 · 2009년 8월 14일
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재공람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