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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촌동 210-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미선정구역 주민 동의서 징구 안내
서울시 종로구• 2025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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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우리 구 행촌동 210-2번지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미선정구역으로 서울시 선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분들에게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른 개략계획(안)을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확인하신 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 조사 동의서 60% 이상 및 입안 요청 동의서 30% 이상 충족시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재추천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 작성 방법 및 관련 양식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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