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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

서울시 보도자료2025년 11월 4일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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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7개

구역

(총

0.38㎢)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원천

단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

□ 서울시는

11월

3일

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5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 이번

조치는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행해

공고까지의

시차를

최소화한

것이다

. 지정기간은

2025년

11월

11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

.

□ 신규

지정

대상은

용산구

2곳

, 마포구

1곳

, 은평구

1곳

, 금천구

1곳

, 구로구

1곳

, 종로구

1곳으로

7개

구역이다

.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

6개소

(총

0.38㎢)이며

, 기존에

지정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

구역도

향후

재지정

동일한

만료기간으로

설정하

효율적인

구역관리가

이루어질

있도록

계획이다

.

□ 아울러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1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 대상지는

마포구

덕동

11-24 일대

(0.08㎢)이며

, 허가대상

면적

지정기간은

기존

동일하게

유지된다

. 서울시는

지정기간

만료

시점인

2026년

1월

28일

전에

재지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

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설정

계약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

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단기

투기

우려까지

해소하겠

.”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내용1) (지정)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후보지 7곳 ㅇ 지정기간: 2025. 11. 11. ~ 2027. 1. 28. ㅇ 지정범위: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사업구역 7개소 375,525㎡ ㅇ 허가대상면적: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2) (조정)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1곳 구역변경 ㅇ 지정기간: ’25. 1. 2. ~ ’26. 1. 28. ㅇ 조정범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1곳(82,320.2㎡ → 84,389㎡) ㅇ 지정기간, 계약 허가 대상면적: 변경 없음 ※ 단, 편입필지 효력발생일(’25. 11. 11.), 제척필지 효력발생일(’25. 11. 6.)

붙임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및 조정 위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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