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
□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7개
구역
(총
0.38㎢)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원천
차
단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
□ 서울시는
11월
3일
제
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제
5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
지
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 이번
조치는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진
행해
공고까지의
시차를
최소화한
것이다
. 지정기간은
2025년
11월
11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
.
□ 신규
지정
대상은
용산구
2곳
, 마포구
1곳
, 은평구
1곳
, 금천구
1곳
, 구로구
1곳
, 종로구
1곳으로
총
7개
구역이다
.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
외
6개소
(총
0.38㎢)이며
, 기존에
지정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
구역도
향후
재지정
시
동일한
만료기간으로
설정하
여
효율적인
구역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 아울러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1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 대상지는
마포구
공
덕동
11-24 일대
(0.08㎢)이며
, 허가대상
면적
및
지정기간은
기존
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 서울시는
지정기간
만료
시점인
2026년
1월
28일
전에
재지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
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
시
관
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
가구역
지정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단기
투기
우려까지
해소하겠
다
.”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내용1) (지정)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후보지 7곳 ㅇ 지정기간: 2025. 11. 11. ~ 2027. 1. 28. ㅇ 지정범위: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사업구역 7개소 375,525㎡ ㅇ 허가대상면적: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2) (조정)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1곳 구역변경 ㅇ 지정기간: ’25. 1. 2. ~ ’26. 1. 28. ㅇ 조정범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1곳(82,320.2㎡ → 84,389㎡) ㅇ 지정기간, 계약 허가 대상면적: 변경 없음 ※ 단, 편입필지 효력발생일(’25. 11. 11.), 제척필지 효력발생일(’25. 11. 6.)
붙임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및 조정 위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