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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서울시 마포구 고시• 2026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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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95호(2024.12.05.)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공덕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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