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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동 459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 및 고시
서울시 마포구 고시• 2026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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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망원동 459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29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망원동 459번지 일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2. 고 시 일: 2026. 9. 10.(목)
붙임 1.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안) 1부.
2. 사업시행계획인가 검토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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