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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동 165-72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서울시 마포구 공고• 2026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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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성산동 165-72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접수되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공람하고,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성산동 165-72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나. 공람기간: 2026. 9. 4.(금) ~ 2026. 9. 18.(금)
다. 게재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람장소: 마포구청 4층 주택과(☎ 02-3153-9322)
마. 공람내용: '붙임' 공람·공고문 참조
붙임 공람·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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