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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제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서울시 마포구 공고2024년 9월 5일
공덕제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안에 대한 재공람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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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63호 구 보 2024. 9. 5.(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1332호 공덕제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11-24번지 일대 공덕제8구역 주택정비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2024년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수정가결” 되어, 당초 주민공람(’23.9.21.)한 정비계획(안)의 변경사항이 발생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재공람을 실시합니다. 2024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4. 9. 5.(목) ~ 2024. 10. 7.(월) 나.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마포구청 주택상생과 (☎ 02-3153-9335) 다. 공람사유 : 서울시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반영에 의한 공덕제8구역 정비계획(안) 재공람 라.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지정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공덕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24번지 일대|-|증)84,389.0|84,389.0|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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