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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제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서울시 마포구 공고• 2024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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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63호 구 보 2024. 9. 5.(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1332호
공덕제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11-24번지 일대 공덕제8구역 주택정비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2024년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수정가결” 되어, 당초 주민공람(’23.9.21.)한 정비계획(안)의 변경사항이 발생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재공람을 실시합니다.
2024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4. 9. 5.(목) ~ 2024. 10. 7.(월)
나.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마포구청 주택상생과 (☎ 02-3153-9335)
다. 공람사유 : 서울시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반영에 의한 공덕제8구역 정비계획(안) 재공람
라.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지정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공덕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24번지 일대|-|증)84,389.0|84,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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