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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2재정비촉진구역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 제2019-745호• 2019년 7월 5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2재정비촉진구역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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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78호 구 보 2019. 7.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9 - 745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2재정비촉진구역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 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3.19.)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9호(2014. 3 .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2재정비촉진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일몰기한이 도래되어 정비구역의 해제 및 연장 결정을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공람기간 : 2019. 7. 5. ~ 2019. 7. 25.(20일)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2148-2694) ◯ 의견제출 방법 : 공람기간 내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접수 - 방문접수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43(수송동)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 팩스접수 : 02-2148-5828 ◯ 세운2재정비촉진구역 일몰기한 도래 - 촉진구역명 : 세운2재정비촉진구역(2-1구역~2-35구역) - 촉진구역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종로구 장사동 67번지 일대 - 12 -

세운2구역

구역명
세운2구역
유형
재개발
진행단계
구역지정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동 67
구역면적
약 3.9만㎡
토지등소유자
132명 (추정)

세운2구역 고시/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 · 2019년 7월 5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2재정비촉진구역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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