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 통과
□ 서울시는
‘20년
4월
21일
개최된
2020년
제
6차
서울특
별시
도시재정
비
위원회
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
(안
)이
통과
되었다고
밝혔다
.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전체
171개
정비구역
중
152개
구역은
구역
지정
(‘14.3.27.)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없이
5년이
경과해
일몰시점
(‘19.3.26.)이
지난
구역이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
20조
(정비구역등의
해제
)에
의하면
정
비
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구역은
해제하여야
한다
. ○ 다만
, 토지등소유자
30% 동의한
경우
또는
계획적
정비를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몰기한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하다
.
□ 그간
,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
(안
)에
대해
자치구에서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요청하였고
, 금번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였다
.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결과
구
분
해당구역
위원회
결과
95개
정비구역
해제
(심의
)세운
3구역
3-8,102개소
연
장
세운
5구역
5-2,5,6,10,115개소
해
제
5-4,7,8,94개소
연
장
세운
6-1구역
6-1-1~3232개소
해
제
세운
6-2구역
6-2-1~7 / 6-2-9~23 / 6-2-25~45 / 6-2-47~5047개소
해
제
세운
6-3구역
6-3-5~95개소
해
제
57개
정비구역
연장
(자문
)세운
2구역
2-1~3535개소
연
장
세운
6-4구역
6-4-1~20 / 6-4-22,2322개소
연
장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89개
구역은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
」(‘20.3.4.)에
따라
주민
협의를
통한
‘재생
’ 방식의
관리로
전환된다
.
□ 세운
2구역
(35개소
), 3-8,10구역
, 5-4,7,8,9구역
, 6-4구역
(22개소
) 등
63개
구역은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자치구의
사업
추진의지를
감안하여
‘21.3.26.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는데
,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을
고려한
조건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정비구역
일몰
연장
조건
○ 사업시행인가
신청
동의율
(토지등소유자
75%, 토지면적
50%) 충족하여
자치구
신청
○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
」(‘20.3.4.)에서
제시한
실효성있는
세입자
대책
마련
○ 기반시설
조정
등
재정비
중인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
수립
○ 세운
2구역은
기존
35개소
정비구역
유지
(대규모
통합개발
불가
)
□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은
“금년
3월에
발표한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
실현을
위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
”이며
, “부득이
, 도시재정비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몰
연장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입자
대책
마련
조건을
부여하고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단계
부터
엄격히
관리하여
도심산업
생태계를
보전
”하겠다고
밝혔다
.
□ 위치도
□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
현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