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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알림

서울시 종로구 공고2026년 8월 24일
종로구 공고문(게시용).pdf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05호(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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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내역 - 재지정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23.91㎢) - 재지정기간 :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주거지역 6㎡ 초과, 상업/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 초과 2.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 허가대상자 : 외국인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허가대상 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 열람 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5일간 4. 열람 장소 : 종로구 부동산정보과 (☏ 02-2148-2902) 5. 지형도면 및 세부 필지조서 : 토지e음(http://www.eum.go.kr) 및 종로구 부동산정보과에서 세부정보 확인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종로구 공고문 1부 2. 국토교통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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