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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공고 목록

종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종로구 공고 제2025-1219호• 2026년 8월 14일
종로구 공고문(제2026-1083호).pdf
국토교통부 공고문(제2026-107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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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역 - 지정지역 : 구기동, 누상동, 무악동, 부암동, 삼청동, 신영동, 옥인동, 청운동, 평창동, 홍지동 (10개 동 내 개발제한구역, 8.41㎢) - 지정기간 : 2026년 8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0㎡ 초과 ※ 다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19호 및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58호에 따른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과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774호에 따른 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의 경우, 해당 공고에 따른 허가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2. 열람 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5일간 3. 열람 장소 : 종로구 부동산정보과 (☏ 02-2148-2902) 4. 지형도면 및 세부 필지조서 : 토지e음(http://www.eum.go.kr) 및 종로구 부동산정보과에서 세부정보 확인 붙임 1. 종로구 공고문 1부 2. 서울시 공고문 1부. 끝

서울시 종로구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 · 2026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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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공고 · 2026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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