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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통의동 70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 제2026-153호• 202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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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6-153호
도시관리계획(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통의동 70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76호(2021.04.08.)로 결정되고 제2024-1호(2024.01.04.)로 결정(변경)된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통의동 70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2026년 제2차 종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6.05.06.)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종 로 구 청 장
이하 첨부파일 고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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