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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통의동 70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21-176호• 2021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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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667호 2021. 4. 8.(목)
▣ 관계도면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76호
도시관리계획(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통의동 70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01호(2016.7.14.)로 결정(변경)된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통의동 70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0.6.22.) 결과를 반영하여 종로구공고 제2020-1393호(2020.12.03.)로 재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조성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결정된 통의동 70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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