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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 금강하이츠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2026년 4월 10일
평창동 금강하이츠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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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535호 # 평창동 금강하이츠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 우리 구 평창동 64-3번지 일대 금강하이츠빌라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종로구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0일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1. 공람기간: 2026. 4. 10.(금) ~ 2026. 5. 11.(월) (공고일로부터 31일간) - 2. 공람장소: 종로구청 경희궁청사 8층, 도시개발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41 8층, ☎02-2148-2682) - 3. 의견 제출방법: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전자문서 포함) - 4.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 가. 정비구역 지정 조서(신설)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금강하이츠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64-3번지 외 3필지|16,934.0|- - 나. 정비구역의 지정 사유: 노후불량 공동주택의 계획적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 회복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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