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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 2026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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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938호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00호(2008.06.12..)로 최초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89 호(2020.12.24.)로 결정 변경(재정비) 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종로구 도 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이행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및 관련 부서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내에 열람 장소로 의 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6일 종 로 구 청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북촌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상 허용2(북촌 2, 3, 5구역)의 문화 및 집회시설 비한옥 관련 허용 용도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비한옥 건축
Ⅱ. 지구단위계획 사항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③. 대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1 대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가. 용도계획 결정조서
1) 허용용도(기정)
도면 표시|적용 구역|건축법상용도|세부용도|비고
허용 1|북촌1|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갤러리), 문화관, 체 험관, 기념관, 전통공 방, 전통체험시설|한옥의 경우(한옥의 형태 및 외관지침) 준 수 시 허용
비한옥의 경우, 1층에 한하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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