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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년 4월 15일
210415(석간)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임대차지원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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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도 월세 30만원이상 신고의무 대상이나 고시원은 보증금 없이 월세 선납으로 입실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대개의경우 1~2개월 단기 거주자가 대부분이고 일자리가 적절치 않을때는 1개월도 거주 안하고 환불받아 퇴실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며, 대부분 노후에 고시원을 운영하기때문에 입실 및 퇴실 인원이 빈번하게 발생 할 때마다 이를 신고하기에는 부담이 크며 입법취지와도 어긋나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됨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개정을 촉구합니다 댓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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