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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박하고 놓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된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년 5월 26일
220527(조간)_임대차_신고제_계도기간_연장(주택임대차지원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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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불일때 지나가도 과태료가 7만원 이던데 비흡연구역에서 담배펴도 과태료 5만원인데 한달안에 신고 못하면 과태료를 100만원 운운하니 넘 기가 막히네요 많은 사람이 죽을수도 있는 빨강불 교통위반 ,간접 흡연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그로인한 막대한 건강보험료 지출 낭비 등 이런거보다 한달 금방지나가는데 3개월을 주어도 깜박하는데 그 안에 신고 못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요? 4~50년된 옛날 기와 벽돌 집은 건축물 대장에도 안 나와 있고 동호수 면적도 제대로 안 나와 있는 반지하집 등은 어떻게 신고 해야하나요? 댓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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