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닷컴

목록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년 5월 16일
230516(참고)_주택_임대차_신고제_계도기간_1년_연장(주택임차인보호과).pdf
로그인하면 PDF 전문을 바로 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각종 언론에 대한 반박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 참고·해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26년 9월 23일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기회 1년 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24년 4월 18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22년 5월 26일
깜박하고 놓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된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21년 5월 31일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최근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26년 9월 23일
「외국인 부동산 거래」 더 촘촘히 들여다본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26년 9월 22일
홍지선 장관, 첫 행보로 3기 신도시 현장점검, “주택공급 실행력 높여 국민 체감성과 창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26년 9월 22일
김이탁 제1차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지원 제도로 안착시킬 것”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26년 9월 21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26년 9월 21일
수도권 우수 입지에 2.3만 가구 공급 추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체 보기 →

재개발닷컴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
데이터 출처
사업자정보 보기
주식회사 재개발닷컴 | 대표: 김민석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51길 8, 2층 201호 (마천동) | 사업자 등록번호: 595-88-03522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6-서울송파-0591 | 이메일: admin@jaegebal.com | 대표 번호: 070-4138-2386
© 2025 재개발닷컴. All rights reserved.